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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부터 단속 (feat. 신고방법, 과태료)

반함생활 2024. 8.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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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4년 9월까지 등록 자진신고 기간인데요. 10월부터 단속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남은 기간에 꼭 등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등록 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반려견에게도 등록 번호가 생기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법적으로도 등록해야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왜 중요한 걸까?

  •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유기견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반려견이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 등록을 통해 우리 아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유기견 문제 해결에도 동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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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입니다.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등록절차
  •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며,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menuNo=200000000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등록 대행기관

www.animal.go.kr

 

등록비용

 

  • 등록 비용은 지역과 등록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칩 별도 구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정확한 비용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 반려견의 이름, 품종, 성별, 생년월일, 중성화 여부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된 특별한 번호를 부여해 주세요. 등록을 통해 우리 아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유기견 문제 해결에도 동참할 수 있답니다. 반려견 등록,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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