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현재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식당, 카페들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전국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들이 행정 처분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해요.
현행법이 어떤거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카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가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장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둬야 한다고 해요. 동물 출입을 위한 공간과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설 개수 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 운영을 승인하고 있어요. 2024년 현재,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인 곳은 지난 달 기준으로 전국에 38개 업체, 매장 수로는 141개가 있어요. 승인 받는 업체는 조금씩 느는 추세이지만 구비해야 하는 물품이 많다 보니 규모가 작은 카페나 식당은 승인 받기 어렵다고 해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해?
영업장 출입구에 동물 출입 허용 안내문 표기,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 위생, 안전사고 관리 등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조건 하에 반려인과 반려동물 식당, 카페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현재 다들 반응은 어때?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도 애매한 단속 기준과 일시적인 분리 조치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또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이고 애견 동반 카페, 식당을 찾는 목적이 집이 아닌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한 장소에서 있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폭염 속에서 동물을 야외 활동하게 하거나 식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거래?
반려동물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는 반면에,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갈등, 개 물림 사고, 비위생 등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는 여론도 있어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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