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라인에서 핫한 이슈를 몰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반려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강아지를 상품으로 판매한다고?
국내 유명한 온라인 마켓인 쿠팡에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어요. 9일 쿠팡에 반려견을 13만 92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옵션에는 생후 45일부터 12개월 까지의 유년견을 중형부터 특대형까지 크기 별로 나누었어요. 심지어 배송 방법에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며 설명하는 이미지도 게시되었어요. 건강 검진 후 음식과 물을 함께 넣은 운송 상자에 넣어 배송한다는 설명되고 있었어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 않아?
현행법상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택배로 거래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 경우에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전달한다고 해요.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대부분의 판매자가 해외에 있어 수사 과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설명이 이상한 점을 보아, 타 국가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번역해서 긁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쿠팡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요.
이에 동물권 단체 케어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반려동물 불법 판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변호사 말에 의하면 해외 판매자의 수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플랫폼이 불법 거래를 묵인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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