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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부정행위 의혹
올해 처음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와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응시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직계 가족이 소유한 반려동물과 함께 시험을 보아야 하는 조건이 악용되어, 일부 응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자신의 반려동물로 변경 등록하고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해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올해 2024년에 처음 도입된 자격제도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평가하고 소유자를 교육하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설됐어요. 과거에는 141개의 관련 민간 자격증이 존재했으나,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에 정부는 국가자격증 도입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자격을 평가한다고 해요.
특히 실기 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소유한 반려동물과 함께 시험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타인의 훈련된 반려동물로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고 했으나, 시행 초기부터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부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부정행위와 편법 사례에 대해 “실기 시험 대상자를 일일이 분석하기 어렵다”며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자격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 시험 제도 악용 사례
한 훈련소는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여 훈련된 반려동물로 시험을 보게 해주는 편법을 안내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격증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 등록제도의 허점과 우려
일부 관계자들은 현행 동물등록제도가 온라인으로 소유자 변경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허점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응시자들은 지인의 반려견을 자신에게 등록하고 시험을 치른 후, 다시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 농식품부의 입장과 한계
농식품부는 "보호자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시험이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자격증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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