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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동물 학대 처벌, 어떻게 강화됐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없어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었죠.
이번 결정으로 7월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새로운 양형 기준
✅ 동물을 죽인 경우
- 기본 형량: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
- 잔인한 방법, 다수의 동물 학대 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한 경우
- 기본 형량: 징역 2~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 죄질이 특히 나쁠 경우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가중인자: 범죄의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추가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 ✔ 가중인자: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 ✔ 감경인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 |
🧐 반려인들의 생각은?
이번 조치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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