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및 미생물 검출 소비자원,‘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위해 제품 판매차단 완료 |
해외직구 반려동물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직구 물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문제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조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된 49개 제품 중 37개(75.5%)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30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기준치 초과
반려동물용품의 경우, 30개 제품 중 20개(66.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발견됐어요.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에서는 10개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검출됐고, 동물용 샴푸에서도 10개 중 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요.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 안정성 시험결과>
품목 | 유해물질 및 미생물 | 국내기준 | 조사결과 | 기준초과 제품 수 |
비고 | |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
유해물질 | 폼알데하이드 | 사용금지 | 100μg/g | 1개 | 총 9개 제품 기준 초과 - 폼알데하이드 단독 1개 - 벤조산 단독 2개 - 벤조산+총 호기성 미생물+총 진균 중복 1개 - 벤조산+총 진균 중복 2개 - 총 호기성 미생물 + 총 진균 중복 3개 |
벤조산 | 0.06% 이하 | 0.088 ~ 0.246% | 5개 | |||
미생물 | 총 호기성 미생물 |
1,000CFU/g 이하 |
430,000 ~11,000,000CFU/g | 4개 | ||
총 진균 | 100CFU/g 이하 |
120 ~ 2,800,000CFU/g | 6개 | |||
동물용 샴푸 (10개) |
유해물질 | 폼알데하이드 | 사용금지 | 11 ~ 340μg/g | 5개 | 총 8개 제품 기준 초과 - 폼알데하이드 단독 4개 - CMIT/MIT 혼합물 단독 3개 - 폼알데하이드+CMIT/MIT 혼합물 중복 1개 |
CMIT/MIT 혼합물 |
0.0015% 이하 | 0.0018 ~ 0.0033% | 4개 | |||
동물용 물티슈 (10개) |
유해물질 | MIT | 사용금지 | 0.0027% | 1개 | 총 3개 제품 기준 초과 - MIT 단독 1개 - 폼알데하이드 단독 1개 - 벤조산 단독 1개 |
폼알데하이드 | 사용금지 | 560μg/g | 1개 | |||
벤조산 | 0.06% 이하 | 0.114% | 1개 | |||
출처 : 한국 소비자원 |
건강에 해로운 영향
이들 유해물질은 피부 반응, 호흡기 자극, 눈 손상, 구토 유발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유해물질 및 미생물 종류와 유발 내용>
종류 | 유발 내용 |
CMIT (Chlorometh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점막,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
MIT (Methylisothiazolinone)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동물 실험 결과, 체중 변화 피부 자극 등이 관찰됨 |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인체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와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하며, 동물 고농도 노출 실험 결과, 타액 분비,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사망이 발생함 |
벤조산 (Benzoic acid) |
인체의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하며, 고양이 대상으로 벤조산을 포함한 사료를 경구 투여한 실험에 과민 반응, 공격성, 쓰러짐이 관찰됨 |
총 호기성 미생물, 총 진균 |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 소비자원 |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이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해요.
앞으로의 정부의 방침은?
정부는 최근 69개의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으며,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협조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조치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함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하며,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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