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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반려동물 정책 (맹견사육허가제)

반함생활 2024. 6.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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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주의! 맹견 사육, 이제는 허가 받아야 해요!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필수!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안내

오늘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 맹견 사육, 이제는 허가 없이는 안 돼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10월 26일 이전에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

- 동물등록 완료

- 맹견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완료 (8개월 미만 어린 개는 수의사 진단서 제출 시 연기 가능)

- 시·도지사에 사육허가 신청

 

✅ 맹견 사육허가, 어떻게 받나요?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전 설문조사

- 기질평가

- 공공의 안전 위험 요소

 

✅ 맹견 사육허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맹견 사육허가를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 착용 (목덜미 부분 고정)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관리 교육 이수

- 매년 기질평가 실시

 

✅ 맹견 사육, 주의해야 할 점!

 

-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 맹견 사육허가 취소 사유:

안전관리 준수사항 위반

맹견에 의한 사고 발생

허위 서류 제출 등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sites/mafra/index.do

- 시·도지사 홈페이지

 

맹견 사육허가제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맹견 사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10월 26일 이전에 사육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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