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까치를 사냥하던 엽사가 공기총을 발포해 고양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주민들은 공기총 사냥이 인가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과 동물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어요.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에요.
엽사의 총에 맞은 고양이
지난달 24일,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유해조수 포획 활동 중이던 엽사 A 씨가 공기총을 발사해 까치를 사냥했어요. 이후 총에 맞아 쓰러진 까치에 고양이가 다가가자, 엽사는 연이어 공기총을 발사했고,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엽사의 혐의 부인, 그러나 발견된 납탄
제보자에 따르면, 엽사는 고양이를 쏜 후 현장에서 까치만 챙겨 사라졌다고 해요. 숨진 고양이는 마을 주민이 돌봐오던 길고양이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경찰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된 납탄이 엽사가 사용한 탄환과 일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해요.
인가 근처에서의 총기 사용 논란
까치는 한국전력이 지정한 유해조수로, 매년 포획이 이루어지며 한 마리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엽사 A 씨는 포획한 까치를 고양이가 물고 갈 것을 우려해 추가 발포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포획 활동을 넘어선 행위로, 인가 근처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엽사가 총을 사용한 장소는 주민들이 산책을 다니는 길과 가까워요. 한국 법상 인가 100m 이내에서는 공기총 사냥이 금지되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해요. 엽사의 총격으로 희생된 고양이뿐만 아니라, 유해조수 포획 과정에서 동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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